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 허가, 광고, 안내 및 전자 거래 사업 행위자 감독(PPMSE) 조항을 규율하는 무역부 규정 또는 무역부 장관령 (Permendag Number) 50호를 개정 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후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e-commerce dan social commerce)의 판매 규정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사고파는 거래도 하는 소셜커머스는 무역업면허가 있어야 한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그냥 소셜이라면 그냥 소셜 미디어이고, 상거래하면 판매를 의미한다. 판매하려면 또 다른 거래 허가, 두 개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부 장관령 (Permendag)은 전자 상거래와 소셜 커머스를 통해 수입할 수 있는 상품과 수입할 수 없는 상품 목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용되지 않는 품목은 엄격한 요구 사항이 적용되고, 먼저 무역업 허가(IUP)가 있어야 하며 수입품은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을 충족해야 한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수입은 안 되고 오프라인 판매한 상품은 IUP 허가가 있어야 하고 상품의 원산지는 보증서가 있어야 하며, SNI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줄키풀리 장관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입 상품은 100 달러, 해당한 150만 루피아 이하 가격 상품 판매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무역부 장관령 개정은 2023년 9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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