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 대금(DHE- devisa hasil ekspor)에서 발생하는 외화와 관련된 최신 규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천연자원의 양허, 관리 또는 가공 활동으로 인한 수출 대금 DHE에 관한 2023년 정부령(PP) 제36호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천연자원 수출업체는 수출 대금(DHE)이 입금된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내에 특별 계좌 DHE SDA 에 최소 30%를 예치해야 한다. 이는 수출 세관 신고서(PPE- Pemberitahuan Pabean Ekspor)의 수출 금액이 미화 25만 달러 이상이거나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기타 통화를 보유한 수출업체에 요구된다.
2023년 정부령(PP) 제36호에 제6조 3항은 “제1항에 언급된 DHE SDA 특별 계정에 PPE 등록 후 3개월까지 입금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수출업체는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와 관련된 조항은 2023년 PP 번호 36의 행정 제재와 관련된 5장에 나와 있다.
제재는 수출 서비스 중단 형태의 행정 제재이다. 이 정지는 세관 부문의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수행된다.
세부적으로 수출업체가 DHE SDA 특별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수출업체가 최소 3개월 동안 최소 30%의 DHE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수출업체가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를 생성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부과된다.
참고로 새로운 DHE SDA 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새로운 규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일련의 파생 규정(aturan turunan)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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