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60% 급증… 10건 중 7건은 ‘해외 셀러’가 저질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올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60% 급증했다.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천498건이었다.

이는 작년(3월 22일∼12월 31일)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천565건보다 59.6% 늘어난 수치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도용 신고를 별도로 관리해왔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스스로 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고유 부호가 활용된다.

상업용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 신고를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뒤 분산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92건(적발 금액 598억원)으로 2021년(162건)보다 18.5% 늘었다.

올해 3월까지 적발 건수는 47건(202억원)이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난 점도 도용 신고가 증가한 배경으로 꼽힌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을 때 본인에게 통보하고 도용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관리에 대한 인식 등이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11만6천390건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재발급 건수(4만9천97건)의 2.4배 수준이다.

양경숙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 당국은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예방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송물류센터

올해 들어 발생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 10건 중 7건은 전문 ‘해외 셀러’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총 1천198건으로, 이 가운데 1천160건에서 실제 도용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수출자에 의한 도용이 836건(69.8%)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도용 피해 가운데 10건 중 7건은 사실상 수출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더구나 도용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168건·14.0%)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인 90% 이상이 해외 수출자에 의한 도용으로 나타났다.

도용 유형별로는 통관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를 모두 도용당한 경우가 809건(67.5%)에 달했다.

통관부호와 성명을 함께 도용당한 경우도 335건(28.0%)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거나 아예 번호를 사용 정지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2017년까지만 해도 1만1천11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1천147건으로 3배 가까운 수준까지 늘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정지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천208건에서 5천836건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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