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직장 내 성범죄 방지에 관한 장관령 개정 발표

6월1일 노동부장관은 직장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장관령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및 처리 지침(Pedoman Pencegahan dan Penanganan Kekerasan Seksual Di Tempat Kerja)에 관한 2023년 노동부 장관령 제88호를 지난 6월 1일 발표했다.

6월 1일 콤파스에 따르면 이다 파우지야 노동부 장관은 “이 법령이 얼마 전 서부 자바의 찌카랑에서 한 여직원이 겪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폭력에 관한 2023년 노동부 장관령 제88호
직장내 성폭력에 관한 2023년 노동부 장관령 제88호

또한 이 규정((Keputusan Menteri Ketenagakerjaan (Kepmenaker) Nomor 88 Tahun 2023 tentang Pedoman Pencegahan dan Penanganan Kekerasan Seksual Di Tempat Kerja)은 성폭력 범죄 행위에 관한 2022년 법률(UU) 제12호를 개정한 것이다.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성폭력 및 괴롭힘 성 범죄 예방과 처리에 관심을 갖고 직장 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경제부)

* 직장내 성범죄 예방 방지에 관한 2023년 노동부 장관령 제88호 자료요청 [email protected]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