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쁜반뚜 데려가고 싶은데….” 한국,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개편 본격 검토

인도네시아 가정부 Pembantu Rumah Tangga)

노동부 대국민 토론회 개최…”국내 노동시장·언어능력·범죄이력 등 검증”
현재는 중국교포 등만 가능…제도 도입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도 가능

머지않아 인도네시아 쁜반뚜(가사근로자 Pembantu Rumah Tangga)를 한국에 데려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검토 중인 한국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고용노동부는 5월 2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연말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범 운영에 앞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한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구체적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한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시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하겠다”며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 담당관은 전했다.

그는 “청소·간병·육아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해 우리 사회에 맞는 구체적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 근로자들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천명에서 지난해 11만4천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59.0%는 60대, 33.2%는 50대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외국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지만, 이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표로 여겨진다”며 “하지만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가정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이들에게 내국인 가사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고용주(가정)에게는 임금 외에 숙소 제공, 사회보장 책임 등의 의무도 따른다.

일본은 민간 서비스 기업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우 가사 근로자가 되려면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검증을 통과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국가자격증은 필리핀 가사 근로자가 다른 나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필리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인정서 중 하나다.

강 교수는 “한국내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유입하려면 송출국의 국가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직접 제안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노벨상 수상자도 거론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란 제목의 글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다만 그걸 활용할 때 장점을 취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9월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서울시는 정부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국회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주 가사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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