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매로 사형 집행 3개월 전 여성… 대통령 “감형” 결정

중부 자와에서 사형에 처해진 한 마약 사범의 시신이 경찰에 의해 운구되고 있다.

20년 전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대통령 특별 감형을 받았다.

1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달 사형수인 메리 우타미(49)에게 내려진 사형을 면하는 내용의 대통령 결정문에 사인했으며 해당 사본이 전날 메리에게 전달됐다.

두 장으로 이뤄진 대통령 결정문은 ‘헤로인 유형의 마약 수입’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메리의 형벌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의 우스만 하미드 사무총장은 사형수에 대한 감형 결정은 이번 정부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뒤 “마약 사범을 줄이는 것과 사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사범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마약류 소지만으로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1년에만 114건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중 80%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자다.

이번에 사형을 면하게 된 메리는 2000년 대만으로 건너가 이주 노동자로 일했다. 그는 대만에서 캐나다인 남자친구를 만났고 2001년 10월 남자친구와 네팔로 휴가를 갔다. 이후 네팔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면서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남자친구의 친구가 맡긴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하지만 메리는 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가방에서는 헤로인 1.1㎏이 발견됐다. 마약 유통 협의로 체포된 그는 2003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수형 생활을 이어가던 메리에게 2016년 7월 사형 집행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대책위원회 등 인권 단체와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탄원이 이어졌고 사형 집행은 중단됐다.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게 됐다.

콤파스는 이번 일이 인도네시아 내 사형제 폐지 운동에 힘을 주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7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형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인 사형수는 500명이 넘는다.  (c) 연합뉴스 전재협약 /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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