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감원, 택배사·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경보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앞으로 소비자들이 통장·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를 할 때 1회 한도는 50만원으로 축소되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금융감독원(아하 금감원)은 택배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1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택배사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를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 개인정보를 빼내 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사기범들은 몰래 빼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계좌의 돈을 빼내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 밖에 자영업자에게 전화해 허위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속이며 개인정보를 빼간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해당 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을 보내거나 전화 회신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절대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방역지원금, 정책지원금 등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CG)
보이스피싱 (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협약]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