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인도네시아인 밀입국 조직망 검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밀입국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인도네시아 선원 A씨를 검거하고, A씨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 남성 B씨와 C씨 등도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부산 영도구 한 조선소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무단이탈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내에 거주하는 B씨 등 2명은 지인에게 소개받은 A씨 도피를 돕기 위해 대포 차량으로 A씨를 태워 대구까지 이동한 혐의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B씨 등 2명도 불법 체류자이다.

조사대는 먼저 검거된 조력자 2명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했고, A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 관계자는 “밀입국한 외국인뿐 아니라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협약)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