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밀입국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인도네시아 선원 A씨를 검거하고, A씨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 남성 B씨와 C씨 등도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부산 영도구 한 조선소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무단이탈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내에 거주하는 B씨 등 2명은 지인에게 소개받은 A씨 도피를 돕기 위해 대포 차량으로 A씨를 태워 대구까지 이동한 혐의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B씨 등 2명도 불법 체류자이다.
조사대는 먼저 검거된 조력자 2명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했고, A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 관계자는 “밀입국한 외국인뿐 아니라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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