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편당 최고 450만원 지급…3년만에 재개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등 아세안 지역 국제항공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탑승률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주도가 운항 손실금을 보조해 준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항공운송사업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13일 공고했다.
주요 지원 노선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국이다.
이 외 국가에서는 신규 노선을 개설하거나 기존노선을 증편했을 때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기준 탑승률의 70% 미만으로 운항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원된다.
편당 지원 금액은 대형기(E급 이상 항공기) 450만원, 중형기(C∼D급 항공기, 180석 이상) 350만원, 소형기(C급 항공기, 180석 미만) 300만원이다.
도는 ‘아세안 플러스알파'(+α) 정책을 통해 아세안 지역 국가와 아랍 국가 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 노선 운항 항공사를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로 둔 것도 이 같은 정책의 일환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를 위해 2019년까지 제주 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2020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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