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Sehat’ 출시 후 다시 고개드는 국내 여행 규칙

SatuSehat 여행 규칙

(한인포스트) 보건부가 PeduliLindungi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SatuSehat’로 변경한 후 비행기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보건부 디지털 사무국은 보도자료에서 2023년 3월 1일부터 대중이 ‘SatuSehat’ 앱을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지역사회 활동제한 시행령(PPKM)을 폐지했음에도 대중교통 이용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내무부 장관령 2022년 53호에 PPKM과 관련된 모든 조항이 철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내무부 장관령 (Inmendagri)에서 PeduliLindungi 응용 프로그램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국내 여행자와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SatuSehat’ 응용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PeduliLindungi를 대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및 열차 탑승요건은 취소통보가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 규정을 따른다. 2022년 12월 Covid-19 대응 태스크 포스가 공지한 성탄절 및 새해 (Nataru) 맞이 항공기 및 기차 탑승 요건은 아직 유효하다.

* 비행 탑승 요건
1. 국내 여행자(Pelaku Pejalan Dalam Negeri – PPDN)는 여행 조건으로 PeduliLindungi (SATUSEHAT)을 사용해야
2. 18세 이상 내국인 여행자는 3차 백신(부스터)을 맞아야
3. 해외에서 오는 18세 이상 외국인은 2차 접종돼야
4. 6-17세 내국인 여행자는 2차 백신 접종
5. 6-17세 해외여행자는 예방접종 의무 면제
6. 6세 미만의 내국인 여행자는 예방접종 요건이 면제되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한 동반자와 함께 여행해야
7. 내국인 여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이상 PCR 검사 또는 항원 신속 검사 결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엄격한 보건 프로토콜을 따라야 함
8. 여행자가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건강 상태 또는 동반 질환이 있는 내국인 여행자는 이 예방 접종 요건에서 제외 됨
9. 이 규칙은 경계 지역과 항공 운송 사용자는 예외

* 기차 탑승 요건

1. 18세 이상:
a) 3차 백신(추가접종) b) 해외여행을 다녀온 외국인은 2차 접종 필수. c)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시해야

2. 6-12세:
a) 2차 접종 필수 b) 해외여행에서 입국자는 백신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님 c)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소지하고 백신접종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3. 13-17세:
a) 2차 접종 필수 b) 해외여행 입국자는 백신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님 c)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시해야

4.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예방접종 및 Rapid Test Antigen 또는 PCR 음성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나 여행 요건을 충족하는 동반자와 동반해야 한다.

르바란 뿌아사를 앞두고 국내 이동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 보건당국은 긴장하는 모양세다.

보건부 예방 접종 책임자는 “수도권에 장기간 비가 내리는 기상 상황으로 향후 1~2주 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권장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4차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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