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9일
– 연말 단속은 마약 단속반에서 경찰, 이민국과 합동으로 강행한 것
– 키타스(KITAS) 원본 소지가 원칙이나 사본지참과 스폰서 회사의 확인증을 가지고 다녀야 …비자관련 한인단체 단일 창구 마련해서 주문해 달라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은 일단 보류…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아.
일본은 인도네시아 전자여권 소지자에 15일 무비자이기에 일본인 무비자 가능.
– 주소이전 신고는 간편하고 30만 루피아로 저렴하고 간단해…단체신청도 좋을 듯
– 한인동포들을 위한 비자발급 애로사항 설명회에 적극 나설 것
최근 노동부의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강화규정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민청의 단속마저 강화되자 외국인 커뮤니티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2014년 12월 성탄절을 앞둔 들뜬 연말에 통합 검열단이 데뽁, 까라와치 등에 위치한 사무실, 식당들뿐만이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불심단속하자 가족과 연말연시 휴일을 즐기던 지역 한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긴장과 불안해 떨어야 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2015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민청 단속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인포스트는 자카르타 꾸닝안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인도네시아 이민청 비자 발급 담당 마르요또 수마디 (Maryoto Sumadi) 국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마르요또 수마디 국장은 “지난 단속검열은 연말에 국립 마약 단속반에서 팀을 결성하여 경찰, 이민국, 마약 단속반이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다 보니 지나친 점이 없지 않았다”면서, “키타스(KITAS) 원본 소지가 분실우려가 있으면 사본지참과 스폰서 회사의 확인증을 가지고 다녀도 가능하다”며 키타스(KITAS)를 늘 지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르요또 수마디(Maryoto Sumadi)국장은 “검문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당장 원본을 요구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날 출두를 약속하고, 기관이나 단체 등 단일창구를 마련해서 사안을 접수해 주면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대담. 김한태 IKOF 사무총장 겸 한인포스트 기자>
취재[email protected]
김: 마리요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바쁘실 터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특히 한인사회에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민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알고 싶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평소에 소지 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장: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소지 하여야 할 신분증명서는 여권과 키타스(KITAS)입니다. 노동부 증명서도 사본으로 가지고 다닌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김: 외국인이 여권 및 KITAS 원본을 소지한다는 것은 다소 불안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열 팀들은 원본을 요구하고 있으니 국장님께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국장: 원칙적으로는 모든 서류의 원본을 지참하고 있어야 하나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사본을 지참하되 검열 팀과 만났을 때에는 사본을 보이고 약속 기일을 정하여 원본을 제출하겠다는 서신을 제출하면 됩니다.
김: 검열 팀에 따라서는 끝까지 원본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외국인의 입장입니다. 특히 언어가 부족하여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더욱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 그럴 경우, 해당 스폰서(회사 혹은 소속기관)에서 본 외국인의 증명서 원본은 당 스폰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필요 시에는 스폰서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는 서류를 발급하여 지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 KTP를 발급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실행까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 2015년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 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 한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국장: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은 일단 보류 되었습니다. 이유는 양국 상호 균등 원칙에 따라 양국의 비자 업무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 여러 관계 부처의 입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 전자여권 소지자의 경우는 15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관계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본인의 경우 무비자 허용을 진행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월말 경에는 시행이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 국장님. 지난 연말에 땅그랑 지역 및 데뽁 지역 등 일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이민국, 경찰, 기자 등 합동 검열팀들이 식당, 아파트 등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단속반들은 개인 서류 원본을 요청하여 많은 외국인, 특히 한국 동포들이 많이 긴장했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합동 단속반이 출동하게 되었는지요?
국장: 지난 연말 단속팀은 국립 마약 단속반에서 팀을 결성하여 경찰, 이민국, 마약 단속반이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밤늦은 시각에 아파트 현관문을 심하게 흔들어서 거주 외국인들에게 불쾌감과 공포심을 유발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마약 단속반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조사로 이민국은 협조팀을 파견한 사항이었습니다.
김: 만일 그런 급작스런 검열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외국인으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상호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요?
국장: 먼저 검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안하지만 검열팀의 단속 공식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정당합니다. 단속팀들이 서류의 원본을 요구할 때에는 서류 원본은 회사에 보관하고 있으니 다음날 아침에 이민국 혹은 경찰서로 가지고 출두를 하겠다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도 단속반에서 완강하게 나올 경우, 한인공동체 대표가 단일 창구가 되어서 이민국 본청으로 연락을 주면 해결하겠습니다.
김: 외국인들이 거주지를 자주 이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KITAS를 발급하기에 주소변경신고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서류가 복잡하고 대행업체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있으나, 단속반은 이를 빌미로 구인까지 강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인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국장: 외국인 주소 이전 신고는 간편하고 비용도 Rp. 300,000 내외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대행 업체에서 수익 발생이 저조한 관계로 이전 수속 업무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이전 신고는 가능한 회사 혹은 당사자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니면 아파트, 주택지에서 주민단체로 접수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 25세 미만 55세 이상에 대한 일반인 6개월 비자발급은 한인기업과 한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등록 관리, 추후 인도네시아 언어시험 시행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확정된 정보가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리고, 최근 신 정부 들어 이러한 외국인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 외국인의 취업 연령 제한인 25세 미만 55세 이상의 취업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노동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동안 이민국에서는 노동부에서 취업허가를 득한 인력과 기한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허가했습니다. 외국인 취업 인력의 연령 제한 및 학력 제한에 대한 기준은 노동부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으로 이민국에서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허가서에 준하여 그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허가권을 발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발효되면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이 유입되어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현지인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조치는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제 한인인력들도 그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인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국장: 이민국 혹은 노동부 불심 검문이 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외국인 검열 공무원의 공식 서류를 확인 시켜달라고 정중히 요구하길 바랍니다. 본인이 지참한 서류를 모두 제시하고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날 제출을 하겠다고 메모지에 적어서 제출을 하십시오.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신의 언사를 구사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보이게 되면 상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주의 부탁 드립니다. 또한 비자관련 이민국 설명회도 가능합니다.
한국계 각 기업의 인력관리 한국인 책임자, 한인동포들을 위한 비자발급 설명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인단체와 대사관과 함께 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월 20일부터 투자조정청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원스톱 업무 센터가 마련됩니다. 투자조정청 내에 이민국, 노동부, 경찰서 등의 관련 기관에서 파견관을 배치하게 되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설립에서 외국인 각종 허가까지 일괄적으로 BKPM 건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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