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근로자 휴가 논란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과 기존 노동법 휴가 비교.2022.12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Perppu)의 장기 휴가뿐만 아니라 출산.생리 단기 휴가에 관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휴가가 여전히 있다고 콤파스는 보도했다.

정부는 고용창출법 2022년 11호 대체 정부령 (Perppu) 2022년 2호를 공포했다. 그러나 휴가에 대한 조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용 창출법 대체 정부령은 회사가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2일간 연간 휴직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전 규정, 노동법 2013년 13호에는 7년~ 8년차 근로자에게 최소 1~2개월 장기 휴가 사항이 있었다. 7년차 근무자에게 1개월 휴가를, 8년차 근무자에게 1개월간 휴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Perppu)은 휴가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은 다른 의견이라는 것. 노동부 사회보장국은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에 근로자 장기 휴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한 생리 및 출산 휴가도 마찬가지다.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에는 생리나 출산 여성을 위한 휴가 조항이 없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사회보장국은 “이것은 여전히 2003년 13호 노동법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77조 2항에 규정된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1주 6일 40시간, 휴일 1주에 1일이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면, 1주 5일 40시간, 휴일은 1주에 2일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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