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50호 국세기본법(KUP) 시행령 PP 50 / 2022 (UU No 7/2021 법령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 12월 12일 정부령 50호가 발효되었다. 정부령 50호는 조세조화법(UU No. 7 /2021) 중 국세기본법에 대한 정부령으로서 총 15개장 75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로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 1장 일반 조항으로 각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조사자, 공동합의절차, 상호합의, 인구데이타 주민등록번호(NIK) 및 탄소세 등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다.

제 2장은 NPWP, 통지서, 세금납부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NPWP 를 주민등록번호(NIK)로 대신하는 규정, 과세 정정 및 환급, 납세신고 한도 설정 근거로 공동합의 결정서와 관련한 조항이 추가 되었다.
제 3장은 기장 및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예비증거조사 중지에 관한 규정이 추가 되었다.

제 4장은 조세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대법원 결정문 No. 73/P/HUM/2013 의 검증조항 문제를 삭제하였고 (대법원결정문 No. 73/P/HUM/2013은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특정 납세자 기준을 취소할 때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제 5장은 이의신청, 수정, 감소, 감면, 취소 및 항소에 관한 규정으로 HPP 법률에 따라 제재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제 6장은 이자 보상에 대한 규정으로 납세자에 대한 이자 보상의 이행은 국세청에서 재심결정이 접수된 이후부터 부여된다. 항소/재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국세청이 결정을 받은 날짜라고 규정하였다.

제 7장은 세금징수에 대한 규정이다.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추징결정서(SKPKB), 환급결정서(SKPLB), 영세결정서(SKPN)로 되어 있지만 상호합의결정서(SKPB: Surat Keputusan Persetujuan Bersama)가 추가되었다.

제 8장은 세무 대리와 기밀 유지 조항이다. 세무 대리인의 기준에 대한 재정비와 HPP 법 제 34조에 따른 비밀유지와 관련한 제3자와의 자료제공 협조를 조정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제 9장은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HPP 제 27C 조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10장은 예비증거 조사에 대한 규정으로 HPP 법 제 44B조 조세범죄 수사 중단 사유 규정, 제 44C조 조세범에 대한 벌금, 몰수, 징역 등 규정, 제 44D 조 조세범죄 피고인의 불출석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시행규정이라 하겠다.

제63조 3항에 납세자 또는 용의자가 1개 이상의 형사 제재를 받을 경우 정부는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장 권리 행사 및 전자 세무 의무에 대한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전자 서명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12장 세금 데이터 베이스와 인구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하는 규정으로 HPP 법 제 2조 규정으로 납세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함에 있어 과세데이터로 통합될 수 있도록 내무부 장관은 재무부장관에게 인구통계 및 사용자 피드백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제 13장은 탄소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 14장은 경과조항.
제 15장은 종결규정

<끝>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