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노동부 장관, “회사의 자율적 판단 아닌 법적 의무” 강조
노동부(Kemnaker)는 2024/2025년 크리스마스 및 신년 휴가 기간 중 회사의 공휴일 운영에 관한 행정명령 제M/6/HK.04/XII/2024호(SE)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공휴일과 권장 휴일에도 근무자에게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2024년 12월 25일과 26일 크리스마스 휴일,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신년 휴일은 종교부, 노동부, 행정개혁부 공동 결정 제236, 1, 2호(2024년) 및 제1017호(2024년), 제2호(2024년)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근로자는 이 기간에 휴일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은 12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근로자는 국경일 또는 공식 휴일에 근무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지속적인 작업 수행이 필요한 특정 업종에 한해 공휴일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의료, 운송, 통신, 전력, 언론 등 공공 서비스 및 필수 산업 분야에 국한되며, 노동이주부 장관 결정 제KEP.233/MEN/2003호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공문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은 2024년 12월 23일(월)에 인용된 공문에서 “사업주는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경우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성격과 종류의 업무에 한해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직원이나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업무 목록은 2003년 노동부 및 이주노동부 장관의 결정 번호 KEP.233/MEN/2003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 의료 서비스 분야의 업무
• 교통 서비스 분야의 업무
• 교통수단 수리 서비스 분야의 업무
• 관광업 분야의 업무
• 우편 및 통신 서비스 분야의 업무
• 전기 공급, 상수도 서비스(PAM),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 분야의 업무
• 슈퍼마켓, 쇼핑몰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의 업무
• 언론 매체 분야의 업무
• 보안 분야의 업무
• 자연보존 기관 업무
• 생산 과정이 중단될 경우 생산 과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료를 손상시키며, 생산 장비의 유지보수/수리를 포함하는 업무.
노동부 장관은 “국경일 또는 공식 휴일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휴일 근무는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공휴일 근무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간 합의, 근로 계약, 회사 규정, 또는 단체 협약 등을 통해 결정되지만, 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휴일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연차가 감소하지만,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는 감소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향후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