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경제계 최대 이슈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시간 규정을 발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부가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도록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제안은 인도네시아 섬유 협회(API) 부회장 Anne Patricia Sutanto가 국회 9과 위원회와 노동부 특별회의(Raker)에서 요구했다.

Anne 부회장은 무노동 무임금 규칙으로 회사가 주당 최소 30시간 근무 시간을 시행할 수 있다며, “현재 법은 주당 40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정리 해고를 줄이기 위해, 일하지 않을 때는 무급이라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pindo 무노동 무임금 요구인도네시아 경영자 총연합회 (Apindo)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Apindo의 고용 부문 책임자인 Anton J Supit 부회장은 “현장에서 주문감소로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부 중앙정부 “최선의 솔루션 찾는 중”

인간개발문화 조정부 (Menko PMK)의 Muhadjir Effendy 장관
인간개발문화 조정부 (Menko PMK)의 Muhadjir Effendy 장관

이에 인간개발문화 조정부 (Menko PMK)의 Muhadjir Effendy 장관은 정리해고(PHK)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 시간 단축 또는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경영단체 제안에 동의했다.

노동부도 경제단체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일방적인 제안에 대해 상대방도 고려해야 한다. 어쨌든 정책이 무엇이든 가능한 모든 옵션 중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노동자와 노동부를 눈치보는 입장이다.

무노동 무임금 요청과 관련하여 국회 9분과 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것은 노동부의 권한이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노동부와 직접 조율해야 한다”고 전했다.

* 노동자 “무노동 무임금” 제안 거부

노동자들은 최근 경제단체에서 정부에 제시한 무노동 무임금을 거부했다.

노동당 대표이자 KSPI 대표인 사이드 이크발에 따르면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임금은 일급이 아니라 월급이다. 노동법은 기본급에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qbal 위원장은 노동법 93조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여전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와 약속한 일을 고용주가 실수나 장애물로 인해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대표이자 인도네시아 노동연맹 (KSPI)회장인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은 인도네시아 법률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3일 서면 메시지에서 “인간개발 문화 조정장관은 주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단체가 무노동 무임금을 거부하는 데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2003년 노동법(UU) 제13호와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에 위배된다.

둘째, 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령 (Permenaker)은 교대 근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단, 급여는 공제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은 정당하지 않다

셋째,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은 근로자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현재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제도는 급여를 줄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 대량 주문 감소, 6-8%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 고용주가 선택할 카드는 많치 않은 상황이 암울한 현실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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