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상업은행의 주식 참여 활동에 관한 OJK 규정 No. 22/2022를 통해, P2P(Peer-to-Peer) 대출, 결제, 애그리게이터와 같은 핀테크 기업이 상업은행으로부터 최대 35%까지 자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핀테크를 소유하고자 하는 은행들이 직접 자본 참여를 할 수 없어 벤처캐피탈 등 자회사를 통해 투자 행위를 해왔다. 이 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 부문에 자회사가 없는 은행도 직접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관련업계는 이번 규정이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핀테크를 인수하는 통합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핀테크를 비롯한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축소되어 왔으나, 이번 규정은 인수를 촉발하는 것 외에도 은행과 핀테크가 더 큰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는 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대형 은행들은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를 더 쉽게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핀테크 비즈니스의 성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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