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부, 2023년도 최저임금 발표 일주일 연기

노동장관 최저임금 발표 일주일 연장

주단위 최저임금 (UMP) 발표 11월 28일(월)
시군단위 최저임금 (UMK) 발표 12월 7일(월)

(한인포스트) 노동부(Kementerian Ketenagakerjaan)는 2023년 주단위 최저 임금 (UMP) 인상 발표를 11월 21일(월)에서 11월 28일(월)로 1주일 연장했다.

이는 지난 11월 16일 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이 서명한 최저 임금 결정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22년 18호에 발표에 대한 협의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da 장관은 21일 월요일 화상 성명 발표에서 “2022년 11월 21일 이전에 발표 예정인 주단위 최저임금은 11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군단위 최저임금(UMK) 공지도 11월 30일에서 12월 7일로 연장되었다.

Ida 장관은 지역 임금 위원회가 새로운 공식에 따라 2023년 최저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주일 연장했다고 말했다.

Ida 노동장관은 “임금관련 노동부 장관령 2022년 18호에 따른 최저 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는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로 최저 임금 계산 공식 변경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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