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PCR검사 폐지 여부 검토중”

– OECD에서 한국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한인포스트) 한국정부가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진단 검사 폐지와 관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검토한 뒤 폐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중국, 일본 등 단거리 여행지부터 순차적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사실과 관련해 “향후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6일 현재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현지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1일차에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해외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졌다.

이제 일본에 입국할 때 백신을 세 번 이상 맞은 사람에게는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 백신을 세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만 가능하다. 현재 하루 2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국자 수도 5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매일 전수(全數) 파악하는 조치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의료기관의 감염자 상세정보 입력 의무도 모든 감염자에서 고령자 등으로 대상을 좁혀 부담을 낮추고, 감염자 격리 기간도 열흘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로나 쇄국’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일본마저 이 같은 방침을 내놓으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입국자에게 음성 확인서 입국 조건을 요구하는 나라는 이제 한국만 남았다.

한국은 입국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없을 시 항공편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부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 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해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또한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 실시, 6~7일차 RAT(항원) 검사 권고하고 있다.

PCR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접종여부 무관하게 RAT 음성검사 결과만 제출하면 격리가 없다.

인도네시아는 백신 3차 접종자는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본도 오는 9월 7일부터 백신 3차 접종자는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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