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수산물에도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블록체인 전자위생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는 수입신고 절차를 도입했다.
식약처와 태국 축산개발청은 2020년부터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지난달 19일 서명한 ‘블록체인기술 활용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합의문’에 따라 태국산 축산물을 수·출입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위생증명서를 송·수신하기로 했다.
칠레산 식육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칠레 농축산청과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해왔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서는 지난해 9월 호주산 식육에 처음 적용했고, 지난 6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며 “위·변조 가능성도 줄일 수 있어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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