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징계 처분 2년 9개월 만 최종 승소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정직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9년 9월 공관원 갑질 의혹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지 약 2년 9개월만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경환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경환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공관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과, 배우자가 공금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를 거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도 전 대사는 외교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2020년 12월 1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 미준수와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냈다.
더불어 2022년 2월, 항소심은 “(도경환 전 대사의 갑질 의혹이) 비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외교부장관은 해당 사건을 상고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기각 처리해 도경환 전 대사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동포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