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Semarang 출입국 사무소는 제한된 체류 허가(ITAS)를 얻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프랑스 국적 외국인(WNA)을 구인했다.
스마랑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6월 13일 보도자료에서 이민법 서류 위반 혐의로 프랑스 국적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마랑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피의자는 최고 징역 5년, 벌금 5억 루피아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피의자가 체류 허가를 연장할 때 제출한 서류 가운데 보증인 서명이 맞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를 찾아가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민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마랑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4명을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인 2명, 나머지 2명은 베트남과 동티모르 출신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방된 외국인 4명은 출입국관리법 75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3명은 기한부 체류 허가증 소지자이고 1명은 방문 체류 허가증 소지자”라고 말했다.
스마랑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업무 영역별로 외국인감시팀(TIMPORA)을 강화하는 등 출입국 관리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참조 이민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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