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회,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칙 개정안내

금융서비스 감독원(OJK)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022.5.18.(수),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회(한국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칙(Nomor 6/POJK.07/2022)을 개정한 바, 주요 내용과 원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했다.

1. 개요

o (명칭) 금융서비스 부문의 소비자·사회 보호 규정(Perlindungan Konsumen Dan Masyarakat Di Sektor Jasa Keuangan)

* 금번 규정(Nomor 6/POJK.07/2022)으로 인해 기존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Nomor 1/POJK.07/2013) 폐기됨.

o (배경) 금융 서비스 부문 변화의 역동성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 규정과 금융서비스 사업자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목적) ① 금융상품 기획·서비스·분쟁 해결 등 과정에서 금융서비스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구현함. ②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 의무, 고객 데이터 및 정보 보호 의무 등을 명확히 함.

2. 주요 내용

① (금융상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금융상품·서비스의 수명주기(life cycle)를 감안,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서비스의 처음(설계)부터 마지막(분쟁해결)까지 소비자·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최적화하도록 함.

② (금융사업자의 소비자 교육의무 강화) 금융사업자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일반 대중이 금융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함.

③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완전한 정보 전달) 금융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서비스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형식, 절차, 예외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④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소비자 정보 보호) 소비자 및 사회적약자(장애인·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데이터와 정보보호를 개선함.

⑤ (소비자의 숙려기간 제공) 소비자의 계약서 서명 전 또는 계약 체결 후 일시중지 기간에 해당 계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함.

⑥ (상품·서비스를 음성·영상으로 제공 시 기록)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이 음성·비디오 등 개인 의사소통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사업자는 이를 기록해야 함.

⑦ 인니 금융서비스위원회(OJK)는 시장행위 감독을 포함하여, 금융사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이행하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음.

⑧ 금융사업자는 소비자·사회 보호의 기능·단위 수립을 위한 의무가 있음.

⑨ 금융사업자는 소비자 보호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서비스위원회(OJK)에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3. 주재국 유관협회 및 언론 등의 평가

o (손해보험협회) 금번 개정규정을 통해 인니 손해보험협회 자체 내규 일부가 개정될 것임. 우리 협회는 새 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 평가 보고서 제출에 참여할 것임.

–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빠르고 역동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대중을 보호해야 함. 우리 협회는 금번 개정이 금융 서비스 부문, 특히 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5.18. 손해보험협회(AAUI) 전무이사 Bern Dwyanto의 bisnis 인터뷰)

o (소비자 재단) 관련 업계에서 지속 요청되던 사항이 새로운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정부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감사를 표함. 소비자가 금융 마케팅에서 설명·판촉을 받을 때 명확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임. (5.19. 소비자 재단 분쟁조정관 Sularsi의 Kompas 인터뷰)

4. 검토의견
o 금융산업의 효율적 발전의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고객 정보 유용 등의 문제를 차단하고자, 금융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를 다양한 각도로 규정한 것은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o 특히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금융상품 가입 등이 더욱 용이해졌는 바, 금융상품의 완전한 정보 전달, 녹취의무 부여, 소비자의 숙려기간 제공 등은 금융상품의 불완전가입을 방지하고, 손실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끝/.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