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I, 구제역 발병 중 희생제물을 위한 Fatwa 발표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MUI)는 구제역 발병으로 희생제(Idul Adha)를 앞두고 희생제물에 관한 2022년 32호의 파트와 (결정 및 지침서)를 발표했다. 파트와는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종교적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MUI)의 Fatwa 담당자인 Asrorun Niam는 5월 31일 기자 회견에서 “가벼운 물집, 무기력, 식욕 부진, 평소보다 더 침을 흘리는 것과 같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구제역 감염 가축은 희생제물로 합법이다”라고 말했다.

희생제 가축하지만 구제역에 걸린 동물 가운데 손발톱에 물집이 생기는 등 심각한 임상 증상을 보이거나 걷지 못하고 매우 말라있는 동물은 합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제역 감염 동물 가운데 중증 증상이라도 희생제 이전에 회복되면 희생제물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희생제물에 대한 10가지 지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슬람교도와 희생제 동물의 판매자는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희생제를 드리는 무슬림은 스스로 도살하거나 도축 과정을 직접 목격할 필요가 없다.

3. 보건 종사자와 희생제위원은 동물의 건강 상태와 육류, 내장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4.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축 이동이 제한된다. 만일 가축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축산지역센터, 종교 사회 기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5. 희생제에 종교 사회 기관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 및 보건 원칙을 의무화한다.

6. 희생제물 고기는 생육이나 가공육의 형태로 필요한 곳에 배급할 수 있다.

7. 제사를 드리는 제사위원회와 사회기관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생과 건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8. 정부는 건강한 희생제 동물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무슬림 공동체를 위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9. 정부는 희생제 동물의 공급, 판매 및 유지 관리에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10. 정부는 ‘할랄’ 도축 기준인 MUI 파트와에 따라 도축장 (RPH) 기반 시설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구제역 확산으로 지방에서 소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업자들은 소 한 마리당 700,000루피아에서 1,000,000 루피아 오르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중형 소의 가격은 1,500만 루피아에서 2,000만 루피아까지 거래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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