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전후 발급 여부를 묻지 않고 연장 신청 허용
(한인포스트) 이민국은 단수 방문비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시기를 불문하고 각 60일씩 2회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총 체류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
이민국 홈페이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안내문에 따르면 이민국 당국은 5월 12일부로 기존과 달리, 소지한 단수 방문비자가 2022년 4월 16일 이전에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수 방문비자 (Visa Kunjungan Satu Kali Perjalanan / Single-Entry Visitor Visa 비자번호 B211A, B211B, B211C) 연장 신청은 체류허가 기간 만료 전에 하여야 하며, 거소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 연장 신청 1회당 수수료 200만 루피아를 지불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단수 방문비자를 최대 횟수만큼 연장 받아서 더 이상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의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이민청 온라인 비자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로 출국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 발급받은 방문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일반적으로 60일) 내에서 인도네시아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방문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취업/근로 활동에 종사하는 등 이민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도착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초 입국 시에 체류허가 기간 30일을 부여받으며, 이후 1회에 한해 체류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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