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9일)
● 신발업종 8개 직책 등재 이사와 감사 5년 취업허가와 연장 가능
● 그 외 38개 직책은 2년제 취업과 연장 불가능
● 2년 고용 후 취업 비자 말소(EPO) 하고 출국해야
● 재 고용시 동일 회사 및 동일 직책을 재 사용 불가
● 기존 사용 직책 외의 다른 직책은 사용 가능
● 새로운 직책으로 고용 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 첨부해야
● Manager급 직책 학력은 최소 4년 정규대학 졸업자에 해당
● 38개 직책에 대해 동일인이 동일한 직책을 최고 2년간 사용 한정
● 타 회사 이직할 경우 기존의 동일 직책을 사용 가능
● 2015년 내에 외국인 투자 전 업종 외국인 투자 업체(PMA)로 확대 적용
● 2015년 내에 신발 업계외 전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 고용 관련 개정안 발표될 것
● 외국인 근로자 취업 허가를 취득한 경우 기존의 고용 허가 만료 기간까지 유효
이승민 변호사 긴급 대담
노동부 장관령 2015년 제15호는?
Q. 장관령 이후 시행규칙은 언제쯤 나오게 되나?
– 장관령이 시행규칙이며 장관령 시행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통상 Surat Edaran(업무지침서)를 발송한다.
Q. 5년 등재이사 2년 일반직이며 직책변경 재복귀 가능한가?
– EPO(Exit Permit Only)로 출국 후 신규로 수속해서 동일 직책에 재고용 가능하다. 5년 혹은 2년 후 만기가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한부거주허가서(KITAS) 및 외국인 고용허가(IMTA)를 정부에 반납하고 출국허가(Exit Permit Only/EPO)를 받아 출국해야 한다. 출국한 사람 명의 혹은 새 사람 명의로 신규로 수속을 해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새 KITAS와 새 IMTA를 받으면 된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인허가 신규수속이 종전 매 5년에서 매 2년으로 줄어들고 있다.
Q. 이번 장관령 15호 적용은 2년 이후부터 해당이 되는지?
– 현 IMTA(외국인고용허가서) 유효 기간까지는 아무 문제없으며, IMTA 만기 이후에 장관령 제15호가 적용된다.
Q. 이번 적용대상이 신발 관련 기업 “KATEGORI INDUSTRI PENGOLAHAN, SUBGOLONGAN INDUSTRI ALAS KAKI”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가?
– 여러가지 자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신발제조업(인쇄포함 여러가지 제조 방법), 가죽 신발 제조업, 신발외피제조업, 내 Sol 제조업 등은 해당이 된다. Sol없이 천 만으로 만든 신발제조업, 나무 자재로 만든 신발제조업, 고무로 만든 신발제조업,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제조업, 스키신발제조업, 정형(교정)신발제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Q. 이번 장관령은 수정이나 폐기가 가능한지?
– 인도네시아 상황으로 봐서 폐기는 어렵다고 본다. 2015년 1월 1일부터 Asean 경제공동체 발효로 저개발 Asean 경제공동체 회원국으로부터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매년 30만명의 신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
Q. 장관령이 왜 신발업체에만 적용되었는지 타 업종 확대전환은?
– 이미 22개 업종에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장관령이 있으며 전 업종으로 확대는 시간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