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성폭력 범죄 법안 공식 비준… 수사와 고발에 탄력

성폭력 범죄 법안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비준되어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와 고발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RUU TPKS)은 4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통과되었다. I Gusti Ayu Bintang Darmawati 여성아동부(PPPA) 장관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안 통과에 협력했던 국회와 정부, 사회 단체에 감사를 전했다.

Ayu Bintang 장관은 “정부와 사회단체, 국회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성폭력 범죄 법안을 비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 법의 존재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처리, 보호 및 회복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을 수행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면서 “성범죄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여성아동부는 성폭력 범죄법에 대해 설명했다.

(I Gusti Ayu Bintang  PPPA 장관과 푸안 마하라니 DPR RI 의장. 사진 PPPA부 홍보부)첫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명시되어 있는 범죄와 함께 성범죄의 유형에 대한 성립요건이다.

둘째, 수사, 기소, 법정심리의 단계부터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는 포괄적인 절차적 법 마련이다.

셋째, 성폭력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 치료, 보호, 회복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피해자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수행된다.

넷째, 성폭력 범죄는 아동 가해자를 제외하고는 사법적 절차 밖에서 해결될 수 없다.

성폭력 범죄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몰수된 가해자의 재산이 배상 비용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한편,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성폭력 범죄법안의 비준이 모든 인도네시아 여성과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선물이자 인도네시아 국가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성폭력범죄법은 인도네시아에서 성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우리의 협력과 공동 약속의 결과이다. 우리는 이 법의 시행이 인도네시아의 성폭력, 여성 및 아동 보호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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