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역 절차 간소화’ 예방접종정보 직접 입력 없이 자동 연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시행 첫날인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항공편을 체크하고 있다. 2022.3.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전입력 마치면 QR코드 발급, 검역 심사때 제시

방역당국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입국자는 미리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예방접종증명서 그리고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기존에 보건소 방문해 해외예방접종력을 등록한 경우, 예방접종정보 직접 입력 없이 사전입력시스템에 자동 연계된다.

사전입력을 마치면 누리집에서 큐알(QR) 코드가 발급돼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시 QR 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방역당국은 또한 21일부터 국내에서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한다. 21일 이전에 입국한 국내 접종자는 소급적용해 이날 격리가 해제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자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와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해야 한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국가별 위험도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국가는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에서 제외된다. 4월 1일부터는 베트남이 추가되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은 명단에서 제외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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