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사업소득 정부령 (PP no9./2022) 개정

<개요>
○ (목적) 건설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있어 법적 확실성과 편의를 부여하고, 건설용역 부문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용역 사업 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혁) 건설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정부령(PP no.51/2008)의 두 번째 수정 정부령입니다.
* 최초 51/2008 → 1차 개정 40/2009 → 2차 개정 9/2022

<제1조> [개정]
이 정부 규정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 규정에서 언급된 소득세법은, 여러 번 개정된 소득세법(7/1983)
이며, 가장 최근에는 통합조세법률(HPP, 7/2021)에 의해 개정되었 습니다.
2. 건설용역은 건설 컨설팅용역 및/또는 건설 작업입니다.
3. 용역 사용자(Service User)는 건설용역을 사용하는 소유자(owner)또는 고용주(employer)로서, 개인 또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하는 법인 입니다.
4. 용역 제공자(Service Provider)는 건설용역 제공자로서, 개인 또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하는 법인입니다.
5. 건설용역 계약 가치(Construction Services Contract Value)값은 전체로서, 건설용역 계약에 나열되었거나 나열되어야 하는 가치 입니다.

<제2조> [개정]
(1) 건설용역 사업소득은 최종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제1항에 따른 건설용역 사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반 건설 컨설팅 서비스업;
b. 전문 건설 컨설팅 서비스업;
c. 일반 건설 공사업;
d. 전문 건설 공사업; 그리고
e. 종합 건설 공사업.

(3) 제2항에 따른 분류는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제1항에 따른 건설용역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용역의 형태로 수행 됩니다.
a. 건설 컨설팅;
b. 건설 공사업; 그리고
c. 종합 건설 공사업.

(5) 상기 제4항 a목에 언급된 건설 컨설팅 서비스는 건물 건설의 평가, 계획, 설계, 감독 및 관리를 포함하는 활동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합니다.

(6) 상기 제4항 b목에 언급된 건설 공사업은 건물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 철거 및 재건을 포함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7) 종합 건설 공사업:
상기 제4항 c목에 언급된 종합 건설 공사업은 건설 공사업과 건설 컨설팅의 결합, 계획/조달 및 개발 결합, 계획과 개발 결합을 포함합니다.

<제3조> [제1항 개정, 제1a항 삽입]
(1) 제2조에 따른 건설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1.75%, 소규모 적격 사업체 증명서 또는 개인 사업에 대한 업무 능력 증명서를 소지한 용역 제공자가 수행한 건설 공사업;
b. 4%, 사업체 증명서 또는 개인 사업에 대한 업무 능력 증명서가 없는 용역 제공자가 수행하는 건설 공사업;
c. 2.65%, 상기 a목 및 b목에 언급된 용역 제공자가 아닌 용역 제공자가 수행한 건설 공사업;
d. 2.65%, 사업체 증명서를 소지한 용역 제공자가 수행하는 종합 건설 공사업;
e. 4%, 사업체 증명서가 없는 용역 제공자가 수행하는 종합 건설 공사업;
f. 3.5%, 사업체 증명서 또는 개인 사업에 대한 업무 능력 증명서를 소지한 용역 제공자가 수행하는 건설 컨설팅 용역;
g. 6%, 사업체 증명서 또는 개인 사업에 대한 업무 능력 증명서가 없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는 건설 컨설팅 용역

(1a) 상기 제1항 b목, e목 및 g목에 언급된 증명서가 없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종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건설 서비스 분야의 법률에 따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할 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용역제공자가 고정사업장인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세율은 최종소득세 이후 고정사업장의 잔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제1항 삭제]
(1) 삭제.
(2) 용역 제공자가 건설용역 사업 외에 획득한 다른 소득은 소득세법 일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입니다.
(3) 건설용역 사업 활동으로 인한 외화 손익은 최종 소득세 과세 대상 건설 용역의 계약 가치 계산에 포함됩니다.

<제10D조> [신설]
(1) 제2조에 언급된 최종 소득세 규정의 이행은 이 정부 규정이 공포된 날짜를 기준으로 3 회계연도 후에 평가됩니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평가는 금융권의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3) 제2항 언급된 평가에 기초하여, 건설용역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칙> [Article Ⅱ]
1. 이 정부 규정의 제정 이전에 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 지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이전 규정(51/2008, 40/2009)이 적용됩니다. 이 정부 규정의 발효일 현재 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 지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이 정부 규정(9/2022)이 적용됩니다.

2. 이 정부 규정이 시행됨에 있어, 이전 규정(51/2008, 40/2009)은 새규정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3. 이 정부 규정은 공포일(2022.2.21.)에 발효됩니다. (자료.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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