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3.(목)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주재국은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여권상에 비자를 사전에 다시 발급받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KITAS/KITAP 등을 보유중이더라도, 긴급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새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 최근 주재국 당국은 긴급여권 소지자 중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도착한 사람들에 대하여 입국 불허하는 등 상기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주재국이 ‘긴급여권 등 소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소지자는 ① 입국일 기준 해당 여권 등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② 사전에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 참고로, 상기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은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뿐만 아니라 일반여권 포함 모든 여권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주재국은 향후에 무비자입국, 도착비자 등 제도들이 평소와 같이 정상화되더라도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로운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만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현재 유효한 KITAS/KITAP 등을 보유 중이더라도 여권분실 등으로 인하여 긴급여권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은 긴급여권으로 다시 비자를 취득하지 않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긴급여권상에 비자를 새로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KITAS/KITAP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향후 이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다시 새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 당국에 따르면 긴급여권에 부여하는 비자는 단기방문 비자로 제한된다고 함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사용 하실 것을 적극 권고해 드립니다.
– 긴급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입국 시에 기존의 유효한 e-KITAS 사본 등을 주재국 공항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 주재국 당국에 따르면 이 경우, 공항 이민국 직원이 전산조회 및 확인을 거쳐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며,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KITAS/KITAP과 재입국 허가의 기간이 모두 유효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e-KITAS와 함께 기존여권 사본, 재입국허가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상기 확인절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에는 KITAS 유효기간과 재입국허가 기간이 일치하지만 간혹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에 여권 인적사항면, 여권상의 재입국허가인(印) 등을 핸드폰 등으로 사진찍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상기 절차로 입국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입국 후 지체없이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 여권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미이행 시 이민법령 위반)
□ APEC 비즈니스 카드 소지자는 현재(2022.01.13. 기준) 무비자 입국(최대 60일)이 허용되고 있으나, 긴급여권 사용 시에는 마찬가지로 사전에 비자를 취득해야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APEC 비즈니스 카드 소지자로서 무비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후 그 여권상 정보를 토대로 APEC 비즈니스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사관은 향후 새로운 제도변경 사항 등이 입수될 경우, 추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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