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부, 2021년 성탄절 예배 코로나19 예방수칙 발표

(한인포스트) 종교부는 2021년 성탄절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관한 회람문(SE)을 11월 29일 발행했다.

Yaqut Cholil Qoumas 종교장관은 “코비드-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위험으로 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공지한다”고 말했다.

주요언론은 정부당국의 성탄 신년 연휴기간 PPKM 3단계 조치 해제이후 성탄절 통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배 장소에서 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 교회는 지역 코비드-19 대책본부와 협력하여 보건 프로토콜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 성탄예배는 간단하게 드리며, 가족간 교제를 강조한다.
– 열린 공간에서 온/오프라인 예배한다.
– 성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 인원은 수용인원의 50% 또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교회는 보건 관리자를 임명해서 아래 사항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 입구에 손씻는 곳 설치, 마스크 제공, 손소독제 준비, 거리 유지, 집합피하기, 이동성 줄이기
– 출입구에 온도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37도 기준을 측정한다.
– 교회에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한다.
– 교회 출입 시 PeduliLindung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노란색과 녹색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
– 바닥, 의자에 회중 좌석 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표시한다.
–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교인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 60세 이상의 교인과 임산부 또는 수유부는 집에서 예배한다.
– 헌금함은 특정 장소에 설치하고 돌리지 않는다.
– 예배 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에어컨 사용 시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 함께 만찬 식사하지 않는다.
– 격리 중이거나 지방에서 방문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 예배 용품은 개별 준비한다.

설교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목사, 신부, 성직자는 마스크와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다.
– 회중에게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보건 수칙을 준수하도록 상기시킨다.

한편, 정부 당국은 성탄절 전날 24일(금) 연휴를 폐지했으며, 24일부터 1월2일까지 PPKM 3단계 통합 조치를 해제하고 예전처럼 지역별 단계조치로 전환할 전망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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