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입국자 의무격리 10일간 연장 조치

– 격리기간 3일에서 7일 이제 10일로 연장… 추가 조치 예고
– 전국민 해외여행 자제하고 모든 공무원 해외 여행 금지 조치

(한인포스트) PPKM 자와 발리 책임관인 Luhut Binsar Pandjaitan 장관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과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격리 기간을 이전 7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2일 새벽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규칙은 인도네시아 입국이 금지된 11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온 외국인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는 것.

격리기간 확대 긴급조치는 여러국가에서 점점 더 많은 오미크론 변종이 발견되고 있어 취해진 조치다. 10일 격리 기간이 연장된 것은 오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적용된다.

안타라 국영 통신은 Luhut 장관이 12월 1월(수) 저녁 서면 성명에서 “이번에 격리기간 연장 정책은 오미크론 새로운 변종에 대한 정보를 계속 탐색하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평가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정부당국은 11개국에서 온 외국인(WNA)의 입국을 잠정 금지시켰다.
신종 SARS-CoV-2 B.1.1.529 변종 즉 오미크론 변종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3개국, 즉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홍콩과 그리고 오미크론이 지역사회 전파 국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8개 국가, 즉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이다.

이 규정은 코비드-19 처리 태스크포스에서 긴급 공지한 2021년 회람문 23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전국민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모든 공무원은 해외 여행 및 출장을 금지한다고 12월 1일 조치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과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10일 격리는 Jokowi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Luhut 해양부 조정 장관이 밝혔다.

이에 코비드-19 처리 태스크포스는 회람문 발표를 앞두고 제한과 통제 규정을 조율하고 있다.
한편, 한인동포들은 “격리기간이 3일에서 7일 이제 10일로 연장된다면 예전처럼 비자소지자까지 입국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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