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택, 차량, 골프, 학자금 등 편의 사항은 개인의 과세 대상
내년부터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Natura(현물) 및/또는 Kenikmatan(향응)는 과세 대상이 된다.
금년까지는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 차량, 골프 멤버쉽 등 이러한 현물 또는 향응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비용부인)하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 소득에 과세하여야 한다.
예전에도 이러한 현물/향응 제공에 대해서 회사가 개인 소득으로 처리하여 갑근세(PPh21)을 납부할 경우에는 손금산입(비용인정)이 가능하였지만 대부분이 회사 비용으로 처리 후 손금불산입(비용부인)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다.
이 규정에 대해서 최근 Online 에서 논쟁이 있지만, 당국에서는 아래의 예시를 통해 과세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씨는 회사의 간부로 급료는 최소로 받고 있지만 회사로부터 고급주택, 차량, 골프멤버쉽등 편의를 제공 받고, B씨는 급료와 상여 이외에는 제공 받는 것이 없다고 할 경우, A씨는 편의를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고, B씨는 더 무거운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것이어서 공정 과세 차원에서 이러한 현물 및 향응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현물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HPP 에는 이러한 현물 및 향응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성을 강조 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현물에 대한 손금불산입조항도 삭제되었으므로 회사에서는 손금산입(비용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필자의 생각은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과거 법인세율이 25%였고 개인소득세는 누진제로 최고 30% 였기 때문에 손금불산입(비용부인)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인건비로 처리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세수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법인세율은 22%로 인하되었고 개인소득세는 내년부터 최고 소득세율이 35%까지 인상되기 때문에 세수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상
그렇지만,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4조 3항 d에 따르면 근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현물 또는 향유와 관련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모든 직원을 위한 음식, 식료품, 음료 재료 및/또는 음료.
둘째,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는 현물 및/또는 향유.
셋째, 고용주가 작업을 수행할 때 제공해야 하는 현물 및/또는 향유
넷째, APBN, APBD 및/또는 APBD에서 조달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현물 및/또는 향유.
다섯째, 특정 유형 및/또는 제한이 있는 현물 및/또는 향유.
세부적 사항은 시행령이 발효되어야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택, 차량, 골프, 학자금 등 편의 사항은 개인의 과세 대상임을 주의하여야 하겠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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