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하 대사관)에서 직계 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이 임시 중단되었다.
한국대사관 담당영사에 따르면 “한국 입국자 모두 10일간 격리 조치에 따라 격리 면제 신청자에게 안내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격리면제 미발급 신청자는 모두 반려 조치 되었다.
하지만 장례식 참석의 경우 7일간 격리면제로 격리면제서가 인정된다.
또한 중요한 사업, 공익목적 등으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효력 여부는 방역당국에서 검토중으로 사전에 문의가 필요하다.
이는 투자, 계약 등을 위한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사관은 신종변이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격리면제 제외국가 한시 조정 안내문을 지난 12월 2일 공지했다.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한국에 입국자는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 또는 격리면제서를 소지했더라고 10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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