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고용창출법 개정 판결은 혼란 우려”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는 2020년 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Undang –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o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이 조건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일파만파가 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도 파장이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옴니버스법이 조건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옴니버스법에 관한 법률 소송에 대한 결정은 4명 헌재 위원들의 이견이 있어서 만장일치가 아니다. 법대학 (STIH) 헌법 전문가인 Jentera Bivitri Susanti는 헌법재판소의 옴니버스 법에 대한 결정은 조건부 위헌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헌법 재판관은 옴니버스법 방식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견은 모두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어떤 방법이 표준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에 의견차이가 없다는 것.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현 옴니버스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 판사는 “법과 법이 중복돼 이기적 관점을 만들어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법을 법원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