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건설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법규

최근 2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설 산업에는 국제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역시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차츰 안정화됨에 따라 건설 산업이 겪었던 타격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 건설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하여야 할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 등 몇 가지 사항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계약은 인도네시아 건설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017년도 인도네시아 건설법 및 관련 규정들은 건설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건설법은 건설 프로젝트 개시에 있어서 특정 양식의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설법에 규정된 일부 조항들은 개별 건설 계약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정확한 신분 정보, 작업 범위에 관한 상세 사항, 작업의 총 금전적 가치, 건설 작업과 유지보수의 완료 기한을 명시하는 조항들이 적시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 대금지급방법,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분쟁해결의 절차, 계약의 해제·해지,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들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정부 출연의 건설 사업의 경우는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기업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국제 컨설턴트 엔지니어링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약칭 “FIDIC”)이 제공하는 국제표준계약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위 국제표준계약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건설법이 요구하는 건설 계약서의 내용상 요건은 여전히 갖추어야 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건설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동시에 영어 또는 해당 당사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어가 우위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기업(PT PMA) 또는 외국 건설회사(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 – “BUJKA”)를 설립한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승희 변호사 / 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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