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각종 응급처치 도구도

(한인포스트) 모든 자동차에는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소화기(이하-APAR, Alat pemadam Api Ringan)는 자동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응급 처치에 필요한 장비 중 하나다.

2020년 2월 18일 발표한 교통부의 자동차 비상 대응 시설에 관한 육상 교통규정(KP.972/AJ.502/DRJD/2020)에 따르면 2021년부터 새로 출고되는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자동차 안에는 오일과 같은 연료, 기타 적재물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규정은 승용ㆍ승합, 화물차 차량 등 모든 4륜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0428_차량소화기_소화기사용법현행법상 자동차의 비상 대응 설치물은 자동차 수입업자, 제조자 또는 조립자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통 법규에는 “자동차 수입업자, 제조자 및 조립자는 경량 소화기의 설치를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차량 응급 대응 장치인 소화기(APAR)는 2009년 도로 교통 운송법 22호(Undang-Undang Nomor 22 Tahun 2009 tentang Lalu Lintas dan Angkutan Jalan-이하 LLAJ)에 규정되어있다.

LLAJ법 57조 3항에서는 4륜차에 탑재되어야 하는 여러 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륜 자동차에 준비되어야 하는 장비는 운전자를 위한 안전 벨트, 예비 타이어, 안전 삼각대, 잭, 휠 오프너, 헬멧 및 빛 반사 조끼와 교통 사고용 구급 상자(sabuk keselamatan, ban cadangan, segitiga pengaman, dongkrak, pembuka roda, helm, dan rompi pemantul cahaya)가 포함된다.

현행법상 모든 차에 있어야 할 장치를 갖고 있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사고시에 예비타이어, 안전삼각형, 잭, 휠오프너, 구급장비 등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4륜 이상의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최고 1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Rp25만 루피아 벌금이 부과된다”고 적혀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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