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한국방문 격리면제… 백신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조건(종합)

–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안하고 직계가족 입증은 가족관계증명서로
– 신청 10월 25일(월) 13시부터… 11월 1일(월)부터 발급 개시
– 영사민원 24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11월 1일부터 발급
– 대사관 “신청시 예상 출발일 정보 입력과 1주일이상 여유 신청”
–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반드시 4부 출력하여 소지해야

1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내로 들어올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경우 국내 직계가족 방문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10월 21과 25일 추가 안내문을 통해 11월 1일(월)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고 2차례 공지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영사민원24시(https://consul.mofa.go.kr)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25일(월) 13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영사민원24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격리면제 신청 자격은 내・외국인 공통으로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직계가족은 부모와 사위, 며느리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백신접종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정부 또는 민간주도 시행 백신이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종류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 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을 완료하고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또한 1~2 차 접종을 모두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 경우에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다.

허가 대상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며, 제3국 경유는 가능하나, 국내 입국일 기준 14일 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서 체류 출국・경유(입국하지 않고 단순경유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해외 예방 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0일이다.

6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더라도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대신 신청 가능하며 영사민원 24에 입력 시 해외예방접종 관련 ‘접종완료’에 체크를 해야 한다.

격리면제 구비서류는 1차 안내보다 2차 안내에 현실적으로 간소화되었다.

대사관 2차 안내 발표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항공권 사본은 제출안하고 직계가족 관계 입증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격리면제발급신청서, 격리면제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 진위 확인에 대한 서약서, 신청인의 여권사본, 국내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의 경우 사망진단서(병원)가 필요하다.

이에 대사관은 “격리면제서 제도 시행 초기에 신청건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대사관의 원활한 격리면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신청인이 영사민원 24에서 격리면제서 신청 시에 예상 출발일/출발편명 정보를 입력하실 것을 권고한다”면서 “예상 출발일 보다 최소 1주일 이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고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반드시 4부 출력하여 소지해 달라”고 전했다.

한국질병관리청 격리면제자 입국수속 절차 안내
한국질병관리청 격리면제자 입국수속 절차 안내

한편, 한국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월부터 한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하는 국가 16개국을 새로 선정했다고 지난 10월 21일 밝혔다.

한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등에서 들어온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인도네시아 동포는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제외국가로 지정돼 입국시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인도네시아발 확진자 발생과 격리해제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인도네시아 동포 청와대 민원 청원이에 한인동포는 지난 10월 15일 청와대 청원을 통해 “해외백신 접종완료자 격리면제를 청원한다”며 “인도네시아로부터 한국입국시 14일간 격리를 강제로 하는 제도를 폐지되어야 한다”고 청원해 10월 24일 현재 3,321명이 동의를 하고 있다.

격리면제 지정 소식에 한인동포들은 “기다리던 격리면제가 발표되어 기쁘지만 구비서류가 여러 가지나 되고 영사민원24 접속도 잘 안된다”면서 “격리면제 대상도 직계가족으로 지극히 제한적인데 더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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