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를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 ERP(Exit Re-Entry Permit)
ITAS 만기 연장 불가 상황에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따르세요.
취업과 투자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오는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장기 체류를 원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와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곧바로 기한부 체류 제한 허가(ITAS- izin tinggal terbatas)를 장기체류 거주허가(ITAP-izin tinggal tetap)로 변경할 수 없다.
이민국은 ITAS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연장 한도가 있다고 9월 21일 밝혔다. 따라서 ITAS를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이민국 Achmad Nur Saleh 홍보담당은 “외국인의 ITAS가 최대 거주 한도에 도달해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비자 승인을 통해 체류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ITAS에서 체류 허가 연장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출입국 관리소에서 EPO(Exit Permit Only)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지역 경찰관은 외국인이 이민 서류(통칭 EPO)를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제공한다.
이민국은 “최근에 EPO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인 ERP(Exit Re-Entry Permit)가 있다. 기본적으로 EPO와 ERP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반환하는 절차와 같다”라고 Achmad는 설명했다.
외국인이 출입국 서류 반환 증명 스탬프를 받은 후 보증인은 visa-online.imigration.go.id 웹사이트 또는 tka-online.kemnaker.go.id 전문인력(tenaga kerja ahli -TKA)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Achmad는 EPO의 유효기간이 7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호소했다. EPO 기간이 종료된 후 비자를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 초과(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국은 “비자 신청 제출은 빠를수록 좋다. EPO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EPO 기간이 끝난 후에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외국인은 초과 체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외비자 신청(permohonan visa offshore)과 달리 인도네시아 내에서 외국인 비자 신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
비자 신청자는 eVisa가 승인되고 체류 초과 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로드된 모든 문서를 주의 깊게 다시 확인해야 한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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