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과 1971년 6·7대 대선, 7·8대 총선에서는 해외부재자 투표가 허용됐다. 하지만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을 만들면서 이 제도는 폐지됐다. 2004년 일본과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고,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41년 만인 2012년 19대 총선부터 재외국민투표가 다시 실시됐으나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9대 총선에서는 재외국민투표에 모두 5만6456명이 참여해 전체 대상자 223만여명의 2.5%에 불과했다.
더욱이 재외국민투표에 들어간 비용은 3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전체 투표율은 66.2%였지만, 재외국민 투표율은 23.8%에 그쳤다. 재외국민투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꼽혀 온 게 우편투표, 인터넷·휴대전화 투표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공관(21대 총선 기준 전 세계 91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현 제도를 바꿔, 재외국민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다. 내년 3월 대선의 재외선거인 부재자 신고는 내달 10일 시작된다. 그 전에 법안을 공포·시행하려면 9월 법안 처리가 필수다.
과거 재외선거 정당·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범진보 계열 정당이 수혜를 입었다. 민주당이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이유다.
중앙선관위도 신중한 입장이다. 우편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분실·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허위·대리투표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해도 이를 국회 행정안전위에 즉각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투표율 제고 방안이 필요하지만 일방 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