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2)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에는 영주권 취득 서류나 사업계획서 등 이주형태에 따른 이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그렇게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주를 하였다가, 차후에 다시 한국으로 재이주하여 살고자 할 때는 영주귀국 신고를 하면 된다(해외이주법 제12조). 영주귀국 신고시에는 영주권 취소 서류 등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외이주신고는 한국 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해외이주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다.

과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거주여권’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2017년 개정 이전의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 2017년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부터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현재는 해외이주신고를 했더라도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법 상 국외이주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교부의 ‘이민출국자·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등의 추가 절차들을 거쳐서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형태였는데(2014년 개정되기 전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2014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법 상 국외이주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되어 절차들이 간단해졌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1항).

그리고 과거와 달리, 2015년부터는 해외이주신고와 관련한 절차들이 완료되더라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게 바뀌었으며,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표 상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재되고, 신고 후 출국한 것이 확인되면 ‘재외국민’으로 분류된 상태로 계속 주민등록이 유지된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3).

단, 이렇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사람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된 정보가 전달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정보를 토대로 그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게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 즉,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격이 상실되면, 재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그런데 이렇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것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이 ‘재외국민’이라는 용어가 비슷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 부분이 쉽게 혼동되어,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련부처들(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긴밀한 협조하에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적인 정비 또는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된다. 단,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며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제7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그렇게 정지되더라도, 다시 입국한 후 정지해제 신청을 하면 바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의무도 발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제74조 제3항). (다음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