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소세(Pajak Karbon)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일반 세금 절차(KUP-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에 관한 1983년 법률 6호수정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
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은 탄소세율을 이산화탄소(CO2e) 킬로그램당 75 루피아로 제안했다.
“다섯 번째 클러스터는 환경 탄소세의 형태로 새로운 세금 부과, 즉 CO2 킬로그램당 Rp75로 환경 복원하기 위한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9월 13일 국회 분과위에서 전했다.
이 탄소세는 기후 변화와 온실 가스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이다. Sri Mulyani 장관은 이 새로운 세금이 녹색 경제를 가져오려는 인도네시아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국제적 지원과 자국의 능력으로 이산화탄소 29% 감축, CO2 배출량 41% 감축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을 비준한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재무 장관은 “탄소세 시행은 기업 변화에 대한 신호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전환의 맥락에서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부를 위한 새로운 자금원을 창출하는 녹색 경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그리고 칠레가 화석 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탄소세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KEM PPKF)에 탄소세 정책을 포함시켰다.
Detik Finance가 8월 13일 인용한 정부의 KEM PPFK서류에 따르면 탄소세를 소득세 (PPh)나 부가가치세 (PPN), 사치품판매세 (PPnBM), 차량세처럼 차량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비세금 소득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탄소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세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Detik Finance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탄소세 징수 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의 Jongkie D. Sugiarto 회장은 “탄소세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담론을 알고 있다. 정부가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치품 판매세 (PPnBM)도 적용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급한 배출가스와 관련해 올해 10월 16일부터 유효하는 정부령 (PP 2021-74호)에 따르면 배출량이 적을수록 사치품 판매세 (PPnBM)는 낮아진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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