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무장관 결정서 2021년 34호 “공무 외교비자, ITAS, ITAP,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KPP) 소지자 입국허용”… 8일간 호텔의무격리는 계속
입국서류
-Covid-19 예방 접종 완료 증명서
-인도네시아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진술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 확진시 자부담 치료한다는 진술 내용 포함
-건강 보험/여행 보험 가입 증명서
(한인포스트) 오래동안 기다리던 신규비자(visa offshore) 외국인 입국이 다시 허용됐다.
법무인권부 Yasonna H. Laoly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대응 기간에 이민 비자 및 거주 허가 부여에 관한 최신 이민 규정(Permenkumham Nomor 34 Tahun 2021)을 9월15일 발표했다고 이민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최신 이민 규정(Permenkumham Nomor 34 Tahun 2021)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코로나19 질병 2019 및 국가 경제 회복 관련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2021년 법무부장관 및 인권규정 제27호의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 제한은 이제 무효가 된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Arya Pradhana Angkakara 총무국장은 “2021년 34호에 따라 유효한 비자 또는 거주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입국 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전 2021년 법무장관결정서 27호에는 외국인은 공무비자와 외교비자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영토에 입국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중요한 것은 신규 법무장관 결정서 2021년 34호(Permenkumham Nomor 34 Tahun 2021)는 방문 비자와 제한된 체류 비자(visa kunjungan dan visa tinggal terbatas)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인도네시아 입국을 재개한다라고 나와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9월16일부터 인도네시아 영토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다.
공무 외교비자, ITAS, ITAP,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KPP) 소지자이다.
Izin tinggal dinas, Izin tinggal diplomatik, Izin tinggal terbatas, Izin tinggal tetap, pemegang Kartu Perjalanan Pebisnis (KPP) APEC 이다.
방문비자(visa kunjungan)는 장관령에는 나와있다. 하지만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리스트가 없지만 방문비자 신청은 된다고 컨설팅업체는 전해왔다.
이에 출입국 당국은 “신규정에 따른 입국자들은 법에 따라 코로나19 보건 수칙을 준수한 후 특정 출입국 심사대(TPI-Tempat Pemeriksaan Imigrasi)를 통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 조정부장관은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공항은 Soekarno-Hatta 공항과 Sam Ratulangi Manado 공항으로 한정했다.
이는 전 세계 대유행의 두 번째 물결을 만든 Delta 변이 이후 또 다시 발생한 MU 변종이 인도네시아에 유입되는 것을 정부가 사전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역외 비자 서비스(visa offshore)가 이제 재개된다.
역외 비자 승인(persetujuan visa offshore) 신청은 신규 법무장관 결정서 2021년 34호(Permenkumham Nomor 34 Tahun 2021)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활동 유형에 맞게 제출할 수 있다.
비자 승인 신청서는 visa-online.imigration.go.id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특히 취업 비자 신청은 웹사이트 tka-online.kemnaker.go.id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민국은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추가 요구 사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요구 사항에는 Covid-19 예방 접종 완료 증명서, 인도네시아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진술서, 건강 보험/여행 보험 증서가 포함된다”면서 “또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치료비를 자부담한다는 진술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15일자 신규 법무장관 결정서 2021년 34호 규정에 따라 입국 허가 및 비자 서비스에 대한 정책 변경을 규제하는 것 외에도 정부는 확산률이 높은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국인 입국 금지 및 거부할 수 있다.
해당국가 입국 금지는 Covid-19 대책본부 또는 관련기관의 정보를 기반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입국을 기다리던 한인동포의 인도네시아 입국이 하나둘 풀리면서 한국에 발이 묶었던 동포들의 입국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문비자(visa kunjungan) 제한(확인필요)과 8일 호텔 의무격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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