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9월에 국영전기회사인 PT PLN사 소비자의 옥상 태양광 발전 설치(PLTS Atap)에 관한 에너지 광물 자원 장관령 2018-49호에 대한 개정안을 매듭질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EBTKEEnergi Baru, Terbarukan, dan Koservasi Energi) 국장인 Dadan Kusdiana는 현재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PLTSPembangkit
Listrik Tenaga Surya)에 관한 법령의 개정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에 끝날 것” 이라고 9월 2일에 Kontan.co.id 에 전했다.
Dadan 국장에 따르면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한 에너지 광물자원 장관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 전력 보급 충당금이 기존 65%에서 100%로 높아진다.
–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신청 기간은 최대 12일에서 15일로 5일 짧아진다.
–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고객과 IUPTLU(전력 공급 사업 허가증 소지자)는 탄소를 거래할 수 있다.
– 서비스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기반이어야 한다.
– 소비자는 국영전기회사 (PLN) 고객뿐만 아니라 현재 비PLN 사업의 고객도
된다.
현재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종합센터가없다. 정부는 옥상 태양광 발전 사용으로 2025년까지 23%의 신재생 에너지 혼합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옥상 태양광 발전(PLTS Atap) 시스템이 향후 4년 내에 3기가 와트(G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사용자는 4,000명으로 전력 충당은 약 35MW에 도달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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