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4단계 PPKM 자카르타 새로운 규정

4단계 사회활동 제한조치 (이하 PPKM)는 오는 8월 23일까지 연장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카르타 아니스 바스웨단 (Anies Baswedan) 주지사는 자카르타에서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한 주지사령 2021 – 987호를 발표했다.

주지사 조례는 자와-발리에서 4단계 PPKM 연장 시행을 규제하는 내무부 장관령 2021 – 34 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아니스 주지사가 8월 18일 발표한 자카르타 주지사 조례 2021-987호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4단계 PPKM 연장에 관한 주지사령 주요사항

1. 여러부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은 적어도 1차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치료 환자는 유예 기간 3개월 이내는 제외된다.

2. 비필수 부문의 근로자는 100% 재택 근무한다. 필수부문 및 중요부문 근로자는 직장이나 집에서 근무해도 된다.

3. 쇼핑몰 또는 쇼핑센터는 수용 인원의 50%로 방문자를 제한하며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영업한다. 쇼핑몰내 레스토랑과 카페는 수용 인원의 25%만 입장하며, 쇼핑몰과 쇼필몰내 레스토랑과 카페 종업원과 손님은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쇼핑몰내 극장과 놀이터는 폐쇄된다.

4. 종교 예배는 예배당 수용의 50%로 최대 50명 예배할 수 있다.

5. 학습은 온라인 비대면 학습한다.

6. 야외운동은 개방되지만 그룹은 최대 4명으로 운동자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7. 공공버스나 택시는 수용량의 50%로 탑승하며, 온라인 오젝차량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쇼핑몰 내 레스토랑 커피숍 최대 30분 이용

8월 18일에 리자 부지사는 한 테이블에서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라고 말했다. 리자 부지사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사무실로 가져오거나 도시락을 싸오는게 코로나19 사태에 자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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