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으로 토지공간 문제 해결

고용창출법에서 파생된 49개 법규 가운데 45개는 정부령(PP)이고 4개는 대통령령 (Perpres)이다. 그 중 하나는 토지 공간 관리에 관한 2021 – 21호 정부령이다.
농지공간 기획부는 투자 인허가와 사업을 위해 사업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정부령 2021 – 21호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농지공간기획부는 정부령 2021 – 21호를 알리고 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역인 자카르타, 보고르, 데폭, 땅어랑, 버카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농지공간기획부 당국은 토지 공간관리에 관한 법규가운데 투자에 영향을 주고 인허가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러가지 소송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령 2021-21호를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정부령은 6월 2일부터 투자조정청의 단일 온라인 서비스 (OSS)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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