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찰, 200개 소셜미디어 계정에 경고

경찰청 영상 경찰팀(Polisi Virtual) 은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0개 소셜미디어 계정에 경고(peringatan)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셜 미디어계정들은 ‘전자 정보거래에 관한 법(UU ITE)’에 SARA위반 즉, 종족, 인종, 종교, 사회단체 비난 금지에 관한 28조를 위반하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사한 329개 소셜미디어 계정 가운데서 200개 계정은 증오적인 내용으로 경고를 받고 38개 계정은 확인 중에 있고, 91개 계정은 경고를 받지 않는다. 대부분 계정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이며, 나머지 계정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와 왓츠앱에 있다.

영상 경찰의 전자 정보 소셜 미디어 단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영상 경찰팀은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ITE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있는 업로드 된 콘텐츠를 발견하면 보고한다. 이후 업로드 콘텐츠는 범죄 전문가, 언어 전문가, ITE 전문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범죄 행위 가능성이있는 경우, 업로드 된 콘텐츠는 사이버 범죄 책임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공무원이 동의하면 영상 경찰은 계정 소유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지난 2월 19일 신정보통신법(UU ITE)에 대한 시행령 회람공문(Kapolri Nomor SE 2/11/ 2021)을 발령했다.

경찰은 디지털 공간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 고발이 늘어나고 또한 형평성있는 법적용에 논란이 많았다. 이에 경찰당국은 SNS 이용자에 대한 자율 규제를 위해 법적용 원칙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

경찰청장은 신정보통신법 (UU ITE) 시행령에서 “소셜미디어는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소셜미디어 이용자간에 비방 방지를 위해 조치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사전 조치한다”면서 “또한 경찰 사이버수사팀은 경고와 조치가 주관적이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법 적용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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