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외국인 고용 법인체 온라인 법인 등록 의무화 미등록 업체 11월 3째주부터 비자신청 불가 고용허가 취소 피해와 혼란 예상

이민청 www.imigrasi.go.id 10월 2일부터 법인등록 11월 3주부터 시행 이민청 등록 접수 3주째...홍보없어 11월 시행 앞두고 5만 한인동포 큰 혼란 일듯 이민청 홈페이지에 Layanan Visa Online(baru)에 들어가서 법인 등록해야 외국인 VISA ON LINE 시행 의무화...회사 방문실사 불이행시 강제출국도 불사 재무부, 투자청, 이민국의 연쇄적인 외국인 관리제도에 한인기업들 “조마조마”

(201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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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체가 이민청에 온라인 등록이 없으면 고용허가를 취소당해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게 되었지만, 3주 넘게 아무런 홍보가 없어 한인동포 사회가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일(수)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와 기관은 이민청에 온라인 등록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에 인도네시아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회사와 단체 기관은 이민국 법인 등록 제도에 해당되며, 이민청은 11월 3주부터는 비자신청을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을 것으로 보여 한인기업뿐만 아니라 5만 한인동포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인포스트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체나 관계기관은 지난 10월 2일부터 이민청에 온라인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민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Layanan Visa Online(baru)에 들어가 법인 등록해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비롯한 외국인 고용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허가받아야만 한다.

이민국 등록 법인서류로는 회사정관, 허가증, 대표/이사의 유효한 여권,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유효한 신분증 등이다.

이에 우리컨설팅 김민규 대표는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만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이민국 홈페이지에 법인등록 폴더를 만들지 않으면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면서, “본 VISA ON LINE 시행으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케이블로 비자를 신청하는 기관도 반드시 이민청에 신청폴더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민청의 외국인 고용업체 온라인 법인등록제 시행으로 2014년 11월 3째 주 부터는 방문 도착비자를 제외한 스폰서가 필요한 비자 허가를 케이블(Telex)로 받는 비자는, 반드시 이민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민청 온라인 등록은 10월 2째 주부터 시작되었으며 법인 등록 14일 이후 이민청은 등록한 법인의 사무실/사업장에 대한 확인실사(방문)를 하게 된다. 이민청 실사 결과 이민국에 등록한 자료가 일치할 경우, ONLINE TELEX(온라인 등록신청 승인)를 통해 사용할 ID와 PASSWORD를 받게 된다.

만일 그러나 등록한 자료와 실제 법인이 일치하지 않을 시 등록 신청이 거절되며, 언급된 법인은 이민국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음으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스폰서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중장비를 판매하는 박모대표는 “재무부는 지난해부터 보세구역 수출입허가 및 관리 등록인 아이티인벤토리(IT Inventory)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투자청 PKBM의 법인 폴더제 그리고 이민청의 외국인 고용기업 온라인 법인등록 의무화로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승민 변호사는 “관계기관의 이러한 ON LINE 등록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해당 법인 직원이 직접 전산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보여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이 선결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무부, 투자청, 이민국에 이르는 외국인과 외국인 고용법인에 대한 행정당국의 강력한 관리제도에 한인기업들은 조마조마하고 있다. 지난 10월초 코트라 무역관에서 주관한 투자청 법인폴더 등록허가제에 대한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인들은 “모든 법인체가 해당된다고 했지만 현지인 기업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고, 투자청에 알아보니 대부분 외국기업이나 한국기업만 가입하고 있어서 결국 외국인 관리프로그램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10월 2일부터 시작된 이민청의 외국인 고용 법인등록 제도는 오는 11월 3주부터는 등록업체에 한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한인 진출기업과 한인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현지기업에게 홍보와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기사. 한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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