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단체들은 정부에게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시행령 작성을 중지하라고 성토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 연맹 (KSPI) 사잇 이크발 (Said Iqbal) 위원장은 “고용창출법 2020 – 11호를 시행하는 정부령 시행령 작성을 그만두라”고 1월 30일 요구했다.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시행령 중단을 요구한 노동단체는 KSPI (인도네시아 근로자 연맹)와 KSPSI AGN(인도네시아 전국 근로자 연맹) 등 여러 노동조합들이 참여했다.
노동조합연합은 “시행령 발표 중단 이유는 고용창출법을 취소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소 했기때문이다”고 밝혔다.
사이드익발 위워장은 “고용창출법을 거부했는데 정부령을 작성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고용창출법의 조항을 취소를 결정하면 정부령은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KSPI등 노조단체는 근로자 보상금에 관한 정부령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측은 회사가 적자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적게 줄 것이라고말했다.
사이드익발 위원장은 “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잘못이디. 코로나-19확산으로 많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는데, 근로자가 손해보는 정책을 작성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