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들 ‘재외국민 보호강화’ 주제 토론 가져

내년 1월 영사조력법 시행 앞서 준비 상황 점검

외교부는 12월 2일 오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강화를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갖고 코로나19에 관련한 재외공관의 모범적인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외교부(장관 강경화)는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12월 2일 오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강화를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갖고 코로나19에 관련한 재외공관의 모범적인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공관장들은 2021년 1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 안전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 첫 순서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보여준 모범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이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재외국민 보호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내년 영사조력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동시에, 금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 국민들이 직접 수준 높은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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