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6일)
한인 최모(35)씨는 지난달 22일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방문하는 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곤욕을 치렀다. LA 인근 대형 아웃렛에서 산 개당 500달러 상당의 명품 신발 3개를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적발된 것.
신발을 압수당한 최씨는 관세 220달러와 미신고 벌금까지 합해 270여달러를 내고서야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 최씨는 “요즘 말하는 초고가의 명품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격표를 다 버리고 쓰던 물품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선물용으로 구입한 물품으로 적발됐다”며 “자진 신고를 했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후회했다.
한국 추석연휴 기간을 이용해 LA에 거주하는 남동생을 방문한 뒤 지난 8일 입국한 김모(36)씨도 5,000달러 상당의 명품브랜드 가방을 구매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세관검사에 적발돼 관세와 부가세, 개별소비세에 가산세까지 2,400달러 상당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미주 한인을 포함해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에 적발돼 과세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관세청은 추석연휴와 맞물며 지난 5일부터 면세품 휴대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돼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과세된 금액은 2011년 1,490만달러, 2012년 1,947만달러, 지난해에는 2,671만달러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이 3,000달러 이상의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과세한 금액(건수)은 2011년 79만달러(893건), 2012년 151만달러(1,906건), 2013년 325만달러(3,629건)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이런 고액 면세한도 위반 적발과세액은 지난 7월까지 총 349만달러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관세청은 특히 LA나 뉴욕 등 미국의 유명 샤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 호화 사치품 과다 반입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증가와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따라 고가의 미신고 물품 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공항을 비롯한 세관 당국은 이전 보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가 경감되나 미신고자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등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때 물어야 할 가산세금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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